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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영등포구에 ‘따겨’ 성금 전달

  • 등록 2015.02.10 17:56:55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김남균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가 영등포구에 따겨’(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3백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29일 영등포구 구청장실에서 이뤄졌다.

전달된 성금은 관내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쓰여진다. 조길형 구청장은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귀한 성금을 전달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 강화 건설업관련 제도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추진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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