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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제일새마을금고, 63차 정기총회 개최

  • 등록 2015.02.14 17:05:20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제일새마을금고(이사장 이상수)213일 당산동 헤레이스웨딩컨벤션에서 63차 정기총회를 갖고, 2014년도 결산보고 2015년도 예산안 및 주요 사업 승인 감사 선출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행사에는 김정태 서울시의원, 윤준용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금고 임원들 및 대의원들을 격려했다.

이상수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화합과 팀웍으로 불황을 극복해 나가자저도 사심 없이 정도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실시된 신임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에는 이규선(영등포구탁구연합회장최재웅(현 감사이인호(현 감사김용태(전 감사)[이상 기호순] 4명의 후보가 나섰다.

투표 결과 최재웅·이인호 현 감사가 재선출됐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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