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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각지 호남향우회, 영등포동 어르신들께 ‘사랑의 쌀’ 전달

  • 등록 2015.02.14 20:50:20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동 일대 호남출신 상인 등으로 구성된 삼각지 호남향우회’(회장 이성만, 수석부회장 박균영)가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 어르신들께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211일 영등포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사랑의 쌀전달식에는 김용범 구의회 행정위원장과 김규태 영등포동장 등 여러 지역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50(1포당 10kg)의 백미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이성만 회장은 설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명절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지원된 쌀은 우리 회원들이 어렵게 장사하는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의 후원도 받지 않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 동장은 동에서 어르신들을 보살피는데 한계가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다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쌀을 받으신 어르신들께서 올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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