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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서예가 전영각의 ‘농가월령가 고문 정자·흘림’

  • 등록 2015.03.11 15:15:35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김남균 기자]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이자, ()한국서화작가협회 상임 부회장인 청암 전영각 선생이 농가월령가 고문 정자·흘림을 양면으로 펴냈다.

책은 하단에 한자와 해설문을 수록,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편집됐다. 뒤편에는 국·한문 혼용의 국전지 17장으로 쓴 독립선언서가, 옆면에는 한글궁체흘림 해설이 있다.

한편 청암서예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저자는 영등포서예협회장, 영등포예술인협의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영등포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영등포문화원 운영위원이기도 한 그는 현재 문화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예지도를 하고 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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