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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광상 시의원,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조례안’ 발의

  • 등록 2015.03.26 15:56:11

[영등포신문=김남균 기자] 서울시의회 유광상 의원(사진. 도시안전건설위. 영등포4)이 강화캠핑장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324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안전사고 원인·피해 조사 및 분석과 그에 따른 재발방지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신속한 현장 사고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설물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해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물 관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우선 조치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유광상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어떤 시설이든 제도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법적 안전사각 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시장의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 시행 권한이 대폭 커질 뿐 아니라,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책임성도 크게 강화되어 안전사고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김지향 시의원, “버스 운수종사자 선행사례 확산, 서울의 따뜻한 변화 이끌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버스 안의 작은 친절이 시민들의 칭찬으로 이어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선행 미담이 최근 3년간 2,200건을 넘어섰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최근 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버스운수종사자들의 선행 미담 사례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통해 승객과 시민들이 직접 올린 선행사례를 보면 ▲2023년 530건 ▲2024년 778건 ▲2025년(10월 기준) 904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212건에 달한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버스운수종사자들의 노력이 점차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담은 조합 홍보팀과 각 조합원 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회적 귀감이 되는 사례로 선정되어 보도자료로도 공유되고 있으며, 각 사업체에서는 선행사례와 근무 성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매년 1명의 우수 종사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김지향 시의원은“시민의 일상에서 선행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서울의 교통문화를 성숙하게 만드는 긍정적 변화”라며, “이러한 모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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