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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장판 된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기총회

  • 등록 2015.04.10 13:31:45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김남균 기자] 대한숙박업중앙회가 49일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50회 대의원 정기총회가 박복강 중앙회장의 재선출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박복강 회장의 재선출을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당선 선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의사봉을 어디론가 숨겨 놓았다. 그러자 박사영 선관위원장이 주먹으로 단상을 세 번 치며 박 회장의 당선을 선포했고, 반대 측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박 회장의 재선출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박 회장과 한 통속인 선관위가 그의 장기집권 연장을 위해 다른 후보들을 부당한 이유로 모두 부적격자로 처리한 후 그의 단독출마를 강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회장선거에 입후보했던 이재영 대구시지회장은 내 경우는 매월 상급회비를 충분하게 선납한 것이 정관에 위배되었다며 입후보 등록을 부적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매월 여유있게 선납부하고 연말에 결산해서 차액을 납부해 왔으며, 이런 방식으로 10년 넘게 납부해 왔어도 중앙회에서 단 한번도 지적한 사실이 없었고 전년도 감사에선 성실납부에 대한 칭찬까지 받았는데, 입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하니까 비로소 중앙회비를 월정액으로 납부한 것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문제삼으며 부적격 처리했다는 것.

그는 다른 후보들도 유사한 이유로 부적격자 처리되어 입후보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박복강 회장만 단독출마하게 되었는데, 이런 식이라면 전국에 적격자가 어디 있느냐?”현 집행부는 박복강 이외의 사람은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사영 선관위원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보니 공교롭게도 한 후보만 남게 되었는데, 특정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관에 따라 법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만일 정관에 문제가 있다면 이 역시 절차에 따라 규정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박복강 회장 역시 자신의 재선출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반대측에서 법원에 오늘 정기총회에 대한 금지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거듭 법대로를 역설했다.
이에 반대진영에서도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정관 개정과 함께 박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법대로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심어진 영등포지회장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이 수여되는 등, 모범적인 숙박 운영을 해온 회원들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김남균 기자

서울병무청-서울글로우안과,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17일,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글로우안과(대표원장 차용재)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3대(代)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본인 및 가족 포함)는 서울글로우안과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40% 감면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서울글로우안과는 노원구에 위치한 300평 규모의 안과로써 대학병원급의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안구건조증, 노안, 백내장 등 다양한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또한 백내장,시력 교정 등 수술 전후 안구건조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차용재 서울글로우안과 대표원장은 “3대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한 병역명문가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병역명문가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번 혜택을 준비했다”며 “서울글로우안과는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질병회복과 시력향상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안과로써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구기 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선양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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