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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관내 거주인구 15%가 외국인”

  • 등록 2015.04.10 17:47:26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김전일 객원기자] 영등포구보건소(소장 엄혜숙)가 연말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보건소 2층에서 외국인 토요무료진료를 실시한다고 410일 전했다.

진료과목은 감기 위염 관절염 근육통 두통 영양결핍 피로 당뇨 고혈압 피부염 등이다. 진료 결과 일반적 질환의 경우 현장에서 진단과 함께 무료로 약을 제공하고, 기타 질병 의심 시에는 병원 진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의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의 건강증진과, 보편적 인권 실현을 위해 외국인 토요무료진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등포구의 거주 외국인은 약 5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가 넘는다무료진료 외에도 그 동안 관내 거주 외국인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2009년 영등포글로벌빌리지센터를 설립한 후 한국어 교육, 법률상담, 고국방문 등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김전일 객원기자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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