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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임무 교육발전 정책토론회’

  • 등록 2015.06.18 16:56:01


 [영등포신문= 김전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16일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전시임무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정책토론회에는 국방부 자원동원 과장 및 담당
, 병무청 동원관리 과장 및 실무자, 서울지방병무청 동원소집 과장 및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주요 정책토론 내용으로는 교육생의 관심도 및 교육 효과 제고 방안
, 강사역량 강화 방안, 교육과목 개발 등에 대해 토론이 있었으며, 이 날 논의 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 전시임무 교육 기관과의 교육 운영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토론회에서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지난달 실시했던
2015년 전반기 충무훈련 기간 불시훈련소집의 높은 입영율은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들이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 및 입영독려에 적극 참여하였기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는 평상시 지자체 병무담당 교육을 실시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와 같은 정책토론을 통해 전시병무업무 담당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해 전시임무 수행능력 향상과 완벽한 국가동원태세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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