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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 확대 시행

  • 등록 2018.02.19 14:05:31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만19~39세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임차보증금의 혜택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개정 내용은 지원 대상에 대학() 재학생이 새로이 포함됐으며, 대출금액도 2천만 원에서 최대 25백만 원까지 상향된다.

월세에만 한정됐던 주택요건도 1억9천만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된다.

또한 청년들의 니즈에 맞춰 종합적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http://housing.seoul.kr)도 공식 오픈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용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19~39세 청년으로,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융자추천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융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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