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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정배 의원, "합법적 과로사 유도하는 탄력근로제"

  • 등록 2018.12.20 15:22:24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천정배 의원이 20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가 합법적 과로사를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CNN은 지난 11월 5일 기사를 통해 '한국인들은 죽음에 이를때까지 일한다그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비판했다.


CNN은 한국 정부의 통계를 인용해 대한민국이 OECD 36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코스타리카(가입 절차 진행중)에 이어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연간 수백명이 과로사한다고 지적했고, 실제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2,024시간을 일 해 OCED 평균 1759시간 보다 265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천정배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의 과로사 기준(당연인정)은 발병 전 3개월(12)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며, "여기서 당연인정 기준이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질병이 원인이란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뜻이고, 2017년에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인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만 약 300명"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지금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고 하고, 이는 '과로사회'인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며노동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처사"라고 강조하며, "현행 탄력근로제는 2주 혹은 3개월 단위(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취업규칙으로는 2주 이내에서노사합의로는 3개월 이내에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예컨대 2주 단위라고 하면 평균 52시간이 충족된다면 한 주에는 64시간까지 일하고 다른 주에는 40시간을 일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천정배 의원은 "이것을 정부 안대로 6개월로 확대한다면 3개월(12동안 64시간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과로사의 당연인정 기준보다도 주당 4시간 더 합법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이며, 합법적인 과로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임금도 물론 줄어들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노동자 입장에선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의 위험도 증가하고임금도 줄어드는 2중고"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천정배 의원은 "탄력근로제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며, 산업이나 업무 특성상 도저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라면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봄직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단지 규모가 크고 노동조합이 강력한 대기업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탄력근로제 확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시의원, “게임·AI가 외교의 언어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식약처, 수능 대비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특별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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