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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스크 구매, 6일부터 달라진다

  • 등록 2020.03.06 10:12: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6일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1인당 구매한도를 1주일간 2매로 제한한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에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구매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구매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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