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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장애와 비장애’ 다름과 차이의 미학

  • 등록 2020.04.23 15:41:23

얼마 전 총선에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의 안내견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제가 논란이 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에는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과 같다. 때문에 논란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법을 만든 국회는 그동안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에 따라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다. 이를 두고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는 다행히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우리사회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착찹하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이 의무화 됐다. 따라서 모든 사업주는 연1회, 1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이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기관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차별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981년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이 제정되고 어느덧 40주년이 됐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제정된 기념일이다. 매년 그래왔듯이 금년에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우리는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그저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 장애인 차별철폐와 권리를 보장하라”고 장애인들은 외쳤다. 더 이상 이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듯이 누구나 장애 등으로 차별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아야 한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고 ‘차이’일 뿐이다. 화합과 통합을 기본 정신으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의 미덕을 살려 장애인들을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인식해야 한다. 장애가 더 이상 꿈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전용공간 넥스트 캠퍼스 현판식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서현철)는 5월 8일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인 ‘넥스트 캠퍼스(NEXT CAMPUS)’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현대교육재단 김남경 이사장을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센터 이철희 센터장,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현철 센터장,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등이 함께 참석해 넥스트 캠퍼스의 성공적인 개소를 축하했다. 넥스트 캠퍼스는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넥스트 캠퍼스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실과 멘토링실을 운영함으로써 마음을 터놓고 싶거나 배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현철 센터장은 “넥스트 캠퍼스 공간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과 꿈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당당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넥스트 캠퍼스는 서울 당산동 서울현대교육재단 건물 5층에 위치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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