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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청년 취‧창업 위한 1:1 온라인멘토링 서비스 오픈

  • 등록 2020.06.09 09:30: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영등포 ‘청년온라인플랫폼’을 통한 1:1 온라인멘토링 서비스를 오픈한다.

 

구 전체 인구의 1/3이 넘는 청년층을 위해, 구는 지난 2019년 12월 구의 대표적 청년정책 종합정보알림서비스 창구인 ‘청년온라인플랫폼’을 만들어 첫 선을 보인 바 있다.

 

온-오프라인 경계 없는 청년 소통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청년온라인플랫폼이 이번에 오픈하는 서비스, ‘1:1 온라인멘토링’은 청년온라인플랫폼의 핵심 기능이기도 하다.

 

1:1 온라인멘토링에는 지난 해 8월 발대식을 가진 ‘영-커넥터스’ 청년 멘토단 80인이 멘토로 참여한다. 청년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NCS․P-ssat △금융․마케팅 △취업 △창업의 4대 핵심 분야를 필두로 취‧창업 16개 분야에서 이들 멘토의 생생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1:1 온라인멘토링 이용 방법은 먼저 ‘청년온라인플랫폼’ 웹사이트(https://www.ydp.go.kr/youth/index.do?) 회원가입을 하고 원하는 분야의 멘토를 선택해 신청하면 온라인 채팅으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다.

 

향후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최근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Zoom Cloud Meeting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화상 멘토링 서비스 또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청년온라인플랫폼에는 오프라인 모임을 온라인으로 확장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소통을 지향하는 ‘청년 소모임’, 청년들이 직접 겪은 정책 후기를 공유하는 ‘정책 리뷰’, 취‧창업 교육과 취업정보를 비롯해 구에서 마련한 청년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소식’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1:1 온라인멘토링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적경제과(02-2670-1664) 또는 ㈜중소기업지원센터(02-338-6892)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1:1 온라인멘토링 서비스가 청년의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멘토 발굴에 힘쓸 생각”이라며 “청년온라인플랫폼이 청년들의 대표적 소통채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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