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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무 시의원, “서울시 보훈·참전수당, 3개월 거주 조건 1개월로 완화”

  • 등록 2020.06.19 15:45: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면 예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7일 소관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거주지의 재개발이나 생계 문제 등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서울로 전입하는 경우, 3개월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라는 본질은 동일함에도 서울시에 새로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수 개월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타 지자체의 동일 수당과 중복 수령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거주 1개월’로 최소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재급등… 부실채권 매각 추진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올해 연체율이 재급등 중인 새마을금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작년 1조 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준 바 있는 캠코가 다시 한번 '소방수'로 나서는 모양새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2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그만큼 연체율을 낮출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캠코 인수 여력 범위 내에서 부실채권을 받아주기로 한 것"이라며 "개별 금고에서 부실채권을 가져와야 해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당초 1조 원 수준의 추가 매각을 원했지만, 캠코는 역시 연체율이 치솟은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도 2천억 원 규모로 인수 협의 중인 상황이라 규모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커졌던 작년 말에도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인수해주며 연체율을 일부 떨어뜨린 바 있다. 이에 작년 말 기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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