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면 예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7일 소관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거주지의 재개발이나 생계 문제 등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서울로 전입하는 경우, 3개월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라는 본질은 동일함에도 서울시에 새로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수 개월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타 지자체의 동일 수당과 중복 수령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거주 1개월’로 최소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