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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성룡 시의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등록 2020.07.02 17:12:2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과 재난계정 재원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를 추가하는 한편, 지난 1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0년 4월 8일)이 개정되어 기금 사용용도 조항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기금 사용용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홍성룡 시의원은 “코로나19로 대응에 따른 이례적인 재난관리기금 지출로 기금잔액이 법정 의무예치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황까지 도달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수해 등 예상되는 재난 발생을 감안할 때 재난관리기금 추가 조성이 불가피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인 재난예방과 복구를 위해 민간영역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자율성도 확대했다”며 “기금 사용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성룡 시의원은 “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재난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같은 날 조례개정과 연계해 시장이 제출한 4천 500억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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