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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청렴캘리그라피 강좌 실시

  • 등록 2020.07.15 17:20:1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오진영)은 지난 14일, 청렴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나만의 청렴 다짐·명언 등을 캘리그라피로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보훈청 관계자는 “청렴캘리그라피 강좌는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보다 친근하게 접근하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청렴의식을 내재화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강좌에 참석한 직원은 “평소에 관심이 있던 캘리그라피 강의를 수강하고 청렴문구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어 즐거웠으며, 청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오진영 청장은 “청렴문화 정착에는 청렴의식 내재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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