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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3기 신도시 등 인접도시에 아리수 공급 확대

  • 등록 2020.09.15 09:15: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역 상생 차원에서 서울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인접도시에서도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리수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1990년 6월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한 물을 하남시에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인접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필요한 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리수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6개의 정수센터 중 광암·강북 정수센터는 각각 하남시와 남양주시에 위치한다. 인접도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는 정수센터가 들어선 주변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해 지역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다.

 

시는 올해 6월 말 기준, 하남․남양주․광명․구리 등 인접한 4개 도시에 하루 21만6,540톤의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 수돗물 일평균 생산량 317만 톤 중 약 7%에 해당하는 양이다. 오존으로 소독하고 숯(활성탄)으로 다시 한 번 미세물질까지 거른, 아리수를 공급받는 인접도시의 급수인구는 약 65만 6천명이다. 이는 경기도 인구 1,335만 명의 약 5%에 해당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센터의 생산 시설을 활용해 2025년까지 일일 10만7천 톤의 아리수를 3기 신도시에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까지 과천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에 일일 7천 톤을, 2025년까지 하남시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일일 3만 톤, 남양주시 왕숙지구에 일일 7만 톤을 신규 공급한다. 수도권 신도시들은 서울시가 이미 구축한 관망, 관로를 연결해 사용함으로써 대규모 시설 투자 없이도 저렴한 비용으로 고도정수처리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러한 이유로 향후 수도권 신도시들의 수돗물 공급 요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정수센터의 생산 용량을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해 급수 수입을 창출, 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의 인접도시 연도별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연간 4,866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급수 수입으로 환산하면 199억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5년까지는 그 수요가 더 늘어나 연간 8,102만 톤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의 인접도시 연도별 공급량은 2016년 2,854만 톤(116억원), 2017년 3,267만 톤(132억원), 2018년 3,836만 톤(152억원), 2019년 4,396만 톤(167억원)으로 늘어왔다.

 

서울시는 현재 인접도시에 1톤 당 평균 379원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인접도시가 직접 검침원을 고용하여 계량기를 검침하고, 지역 내 상수도관망을 관리하는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서울시는 인접도시 경계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경계까지의 급수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후의 검침, 요금부과, 지역 내 관망관리 등은 해당도시에서 수행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의 정수센터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인접도시와 함께 나누는 일은 단순히 수돗물을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서울과 경기도의 지역 상생, 나아가 물을 통한 지역 통합이라는 의미를 지닐 것”이라며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등 기피 시설들로 고통 받는 경기도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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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관내 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공익제보 규정을 잘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이 발간된다. 매뉴얼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7월 내에 서울도서관과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 등에 전자파일로 게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4월부터 ‘공익제보자 사전 지원 컨설팅’ 제도를 시작하는 등, 공익제보를 기피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익제보란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간 누리집과 리플릿 등으로 공익제보에 대해 안내를 해왔지만, 제도 내용 자체가 어렵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 등으로 신고자가 제도의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알기 쉬운! 서울시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은 ▲공익제보가 무엇인지 개념정리부터 공익제보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서울시 공익제보 소개 ▲공익제보를 접수하는 방법과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알려주는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절차 ▲공익제보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과 또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제도를 설명한하는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표를 활용해 공익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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