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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3기 신도시 등 인접도시에 아리수 공급 확대

  • 등록 2020.09.15 09:15: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역 상생 차원에서 서울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인접도시에서도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리수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1990년 6월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한 물을 하남시에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인접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필요한 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리수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6개의 정수센터 중 광암·강북 정수센터는 각각 하남시와 남양주시에 위치한다. 인접도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는 정수센터가 들어선 주변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해 지역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다.

 

시는 올해 6월 말 기준, 하남․남양주․광명․구리 등 인접한 4개 도시에 하루 21만6,540톤의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 수돗물 일평균 생산량 317만 톤 중 약 7%에 해당하는 양이다. 오존으로 소독하고 숯(활성탄)으로 다시 한 번 미세물질까지 거른, 아리수를 공급받는 인접도시의 급수인구는 약 65만 6천명이다. 이는 경기도 인구 1,335만 명의 약 5%에 해당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센터의 생산 시설을 활용해 2025년까지 일일 10만7천 톤의 아리수를 3기 신도시에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까지 과천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에 일일 7천 톤을, 2025년까지 하남시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일일 3만 톤, 남양주시 왕숙지구에 일일 7만 톤을 신규 공급한다. 수도권 신도시들은 서울시가 이미 구축한 관망, 관로를 연결해 사용함으로써 대규모 시설 투자 없이도 저렴한 비용으로 고도정수처리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러한 이유로 향후 수도권 신도시들의 수돗물 공급 요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정수센터의 생산 용량을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해 급수 수입을 창출, 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의 인접도시 연도별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연간 4,866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급수 수입으로 환산하면 199억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5년까지는 그 수요가 더 늘어나 연간 8,102만 톤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의 인접도시 연도별 공급량은 2016년 2,854만 톤(116억원), 2017년 3,267만 톤(132억원), 2018년 3,836만 톤(152억원), 2019년 4,396만 톤(167억원)으로 늘어왔다.

 

서울시는 현재 인접도시에 1톤 당 평균 379원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인접도시가 직접 검침원을 고용하여 계량기를 검침하고, 지역 내 상수도관망을 관리하는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서울시는 인접도시 경계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경계까지의 급수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후의 검침, 요금부과, 지역 내 관망관리 등은 해당도시에서 수행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의 정수센터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인접도시와 함께 나누는 일은 단순히 수돗물을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서울과 경기도의 지역 상생, 나아가 물을 통한 지역 통합이라는 의미를 지닐 것”이라며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등 기피 시설들로 고통 받는 경기도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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