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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2021년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안내

  • 등록 2021.01.25 14:03: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021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과 월 수입액이며 재산액은 7,850만원 이하, 월 수입액은 4인가족 기준 195만516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부양비율 기준은 작년과 동일하며 가족의 연령 등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로 구분하고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02-820-4663, 466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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