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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선관위, 4.7 재보궐선거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 교부

  • 등록 2021.03.11 10:33: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특별시 안의 3분의 1 이상(9개)의 자치구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는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에 따라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면서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4호에 따라 말(확성장치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호별방문 시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불가하고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또한,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2,000명을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추천장에는 추천하는 사람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영등포구의회 민주당, “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일 오후 구의회 앞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및 인준 협조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다.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고, 수차례 자료와 설명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국정 과제 앞에 놓여 있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총리 인준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검증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과 절차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극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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