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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유도서관, 중년 대상 생애주기 프로그램 실시

  • 등록 2021.04.29 14:33: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 선유도서관은 삶의 새로운 속도와 리듬을 찾고 싶은 중년을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중년의 당신, 지금 리부팅하고 있습니다’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도서관이 지원하는 ‘생애주기 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유도서관은 작년에 이어 중년기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나이듦의 문제를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중년의 삶에서 의미와 창조성을 발견하는 자기탐색을 통해 풍성한 인생 2막을 준비하도록 구성했다.

 

먼저 여는 강연으로 5월 12일 19시 성공회대 김찬호 교수를 초청해 성장의 관점에서 중년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어지는 12주 동안 일상에서 창조성과 의미를 발견하는 ‘1일 1발견 1기쁨’ 워크숍을 진행한다. 또한 일상의 의미를 유용하게 기록 및 공유하도록 돕는 디지털 툴(NOTION) 활용법을 익혀 중년기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김찬호 교수(문화인류학자, 성공회대)외에도 황은정 강사(루트인코칭연구소)와 전시진 컨설턴트(NOTION 전문가)가 참여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선유도서관(02-2163-0800)으로 연락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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