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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언론단체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해야”

  • 등록 2021.07.29 16:01:3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개 단체는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각자가 서로 상충되고 입법목적도 모호한 법안들을 남발하다 어떤 공론 절차도 없이 내부 논의만으로 단일안(대안)을 만들었다"며 "현업단체 의견 청취는 입법 강행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하고 기득권부터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조항들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 권력이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마저 준다"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대목들이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의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에 대해 "언론 입막음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며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대기업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기사에도 열람차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원고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며 "그동안 언론사·기자에게 적용된 공익성과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다"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시민의 권리 강화보다 정치·자본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변질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는 전날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개정을 강행하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시립대와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송창훈 센터장)는 서울시립대학교(원용걸 총장)와 6월 30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7층 총장실에서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현장 전문성과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대학 내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연대 협력 △교과·비교과 연계 봉사활동 운영 및 지원을 통한 협력 모델 제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험학습으로서 대학생 봉사학습 시스템 강화, △봉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대학생 교육 및 정보 공유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전형 자원활동 ‘모아’ 플랫폼을 매개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함께 대학 교과 과정 중 하나인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할 예정이다. ‘모아’ 플랫폼은 개인의 참여를 모아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면 연계된 기업/기관의 재원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에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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