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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문화재단, ‘재료와 재활용’ 업사이클링 작가의 경험을 담은 책, 펀딩 200% 돌파

  • 등록 2021.08.04 14:14:2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문화재단이 창작후원사업 ‘영등포아트살롱’으로 문래동 업사이클링 작가 조다솔의 경험을 공유하는 아카이빙북 ‘재료와 재활용’을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으로 선보이고, 목표 금액을 200% 초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나우이즈로사드의 조다솔 작가는 윤리적 디자인을 지향하며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해결에 기여하려 노력하는 작가다. 풍기램프, 달마시안 책선반 등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을 통해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개발했고 수거부터 제품 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개입해 제작했다.

텀블벅에서 선보이는 ‘다시 쓰임의 가치를 탐구하는 책, 재료와 재활용’에서는 지난 창작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재료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고민한다.

또한 작가가 재활용 플라스틱 작업을 하며 아카이빙한 다양한 재활용 소재(플라스틱, 톱밥, 알루미늄 등)와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쓰레기박사 홍수열 소장, 최첨단 노정주 작가, 피스오브피스 천근성 작가 등 업사이클링 관련 작업을 진행했던 예술가, 제작자, 디자이너들의 인터뷰도 담겨있다.

조다솔 작가는 “이 책은 직접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해보고 싶은 디자이너나 작가에게는 설명법이 담긴 책으로, 재활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이디어 유도집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당 펀딩은 7월 9일에 오픈해 8월 9일 종료된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텀블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등포아트살롱은 지역 유망작가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해 시작된 텀블벅 플랫폼 기반의 창작후원사업이다. 작가와 작품 소개, 프로모션과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예술가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작가를 후원하는 문화를 조성해나가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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