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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GV, 세계 최대 K-컬쳐 페스티벌 ‘KCON:TACT 4 U’ 극장 생중계

  • 등록 2021.08.09 14:47:5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CGV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언택트로 개최되는 'KCON:TACT 4 U(이하 케이콘택트 포 유)'를 극장에서 생중계한다고 11일 밝혔다. 관객들은 19~20일과 24~27일 사이에 진행되는 '케이콘택트 포 유'의 K-POP 콘서트 공연을 CGV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케이콘택트'는 온라인으로 전세계를 연결하는 세계 최초, 최대의 버추얼 K-Culture 페스티벌로, 작년 6월 첫 론칭했다. '케이콘택트 포 유'는 지난 3월에 진행된 '케이콘택트3'에 이어 총 26팀의 K-POP 아티스트들이 월드투어를 떠나는 콘셉트로 화려하고 실제감 있는 무대를 약 180분 동안 선보일 예정이다.

CGV 강남을 비롯해 전국 15개 극장에서 생중계되는 이번 '케이콘택트 포 유'에는 신흥 대세부터 최정상급 K-팝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K-POP을 사랑하는 팬들이라면 19일 하성운, 하이라이트, 이달의 소녀, 원어스, P1Harmony를 시작으로 27일 BTOB, 오마이걸, 스트레이 키즈까지 CGV에서 생중계하는 '케이콘택트 포 유'를 와이드 스크린과 입체적인 사운드로 즐길 수 있다.

'케이콘택트 포 유'를 관람하는 고객들에게는 '포토플레이' 쿠폰도 무료 제공해 페스티벌의 추억을 포토 티켓으로 남길 수 있어 팬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콘택트 포 유' 티켓가는 전 좌석 동일하게 1만 8천원이며 15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예매 및 생중계 관련 자세한 내용은 CGV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CGV ICECON 콘텐츠사업팀 박준규 팀장은 '20대 초반과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케이콘택트 3'에 이어 '케이콘택트 포 유' 또한 전 회차를 극장에서 생중계하게 됐다'며 '시원하고 쾌적한 관람환경과 입체적인 사운드를 제공하는 극장에서 K-POP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더욱 생동감 있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콘택트 포 유'는 국내에서 CGV 생중계 외에도 티빙으로 독점 공개하며, 해외 팬들은 유튜브 KCON official 과 Mnet K-POP 채널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한편, CGV ICECON은 영화 이외에도 극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예술,문화 콘텐츠 브랜드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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