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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 등록 2021.09.16 13:57: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개의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에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와 이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사찰을 시킨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은 직무유기 혐의와 직무수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직무수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라며 무죄로 봤다.

 

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시립대와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송창훈 센터장)는 서울시립대학교(원용걸 총장)와 6월 30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7층 총장실에서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현장 전문성과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대학 내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연대 협력 △교과·비교과 연계 봉사활동 운영 및 지원을 통한 협력 모델 제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험학습으로서 대학생 봉사학습 시스템 강화, △봉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대학생 교육 및 정보 공유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전형 자원활동 ‘모아’ 플랫폼을 매개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함께 대학 교과 과정 중 하나인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할 예정이다. ‘모아’ 플랫폼은 개인의 참여를 모아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면 연계된 기업/기관의 재원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에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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