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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8세 미만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원 '아동주택바우처' 신설

  • 등록 2021.11.08 11:23:0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다.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이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요건은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예컨대 한부모와 아동1명이 사는 2인가구일 경우, 보호자(8만원)에 아동1인(4만원)을 더해 총 12만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부모와 아동 2명이 사는 4인가구일 경우, 부모(8만5천원)에 아동 2인(8만원)이 추가돼 총 16만5천원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인 경우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고시원, 월세주택 등에 살며 주거 빈곤에 내몰린 가구에게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해왔다”며 “특히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하게 됐다.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임직원 ‘따뜻한 기부’… 장애아동 치료비 5천만 원 후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6월 27일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비 5,292만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공단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을 원천공제해 조성한 ‘1인 1나눔 기금’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한국장애인부모회(고선순 회장)를 통해 추천받은 장애아동 21명에게 1년 동안 매월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2012년부터 이날까지 총 222명의 저소득층 장애아동에게 5억 4천만 원의 재활치료비를 후원했다. 후원금은 재활보조기구 구매, 물리치료, 재활훈련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공단은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자에게 방임되어 장애인 등록조차 돼 있지 않는 이들을 위해 장애인 등록 검사·진단 비용을 지급하는 ‘장애인 인권 119 긴급 지원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또한, 2022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위탁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결과, 2025년 10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정 위탁기관으로 해당 서비스를 본격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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