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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등록 2021.11.17 15:31:4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3,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7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2021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됐던 체납자도 1천만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총 1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7,187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천6백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93명(45.4%),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163명(18.8%),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158명(18.4%),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17.4%)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635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23명(3.6%), 40대가 110명(17.3%), 50대가 189명(29.8%), 60대가 189명(29.8%), 70대 이상이 124명(19.5%)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1천만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원도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며 “명단공개가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왕정순 시의원, “‘아빠 육아휴직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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