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서경숙)는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변동되며, 4대 보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지사창구 수납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변동]
2022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가입자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에서 내년 12.27%로 인상된다.
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 부담액(2021년 6월 부과기준)은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1인당)의 경우 130,612원에서 133,087원으로 2,47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세대당)의 경우 102,775원에서 104,713원으로 1,938원 오른다.
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1.89%는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보장성 확대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자 위원의 사회적 합의로 결정됐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 또한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인상 반영,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보장성 강화 추진(통합재가 급여 도입, 중증 수급자 재가 지원 확대, 요양보호자 인력기준 강화, 간호사 배치 확대 등) 으로 2021년 9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세대당 월부담액은 14,446원으로 2021년(13,311원) 대비 1,135원으로 증가한다.
[지사 창구수납 종료]
자동이체, 인터넷 등 보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지사 창구수납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보험료 수납 업무효율화를 위해 지사 창구수납을 종료한다. 지사 창구에서는 보험료 환급금 및 자동이체 신청, 체납 보험료 상담이 가능하며, 다만 납부를 위해 지사를 방문할 경우 무인수납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지난 11월 신규 부과자료 반영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에 이어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율 인상”이라며 “창구수납 종료는 코로나19로 직접 대면하기 보다는 비대면을 선호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상시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종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다음 달 10일이 납부 마감일이며, 보험료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유선 상담은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