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약 18만5천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없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22.3.4 공고)’을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내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급격한 소득감소로 생계위기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이고 빠른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특고·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수입이 끊겨도 관련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2.3.25.)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2022년 정부(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1회)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1~5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3월 28일 오전 9시부터 4월 22일 밤 12시까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worker.seoul.go.kr)’에 주민등록초본과 5차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출생년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3월 28일은 출생년끝자리 1,6번, 29일은 2,7번 식이다. 4월 2일 이후에는 출생년 끝자리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1일과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자치구에서 정한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1~4차 미수급자) 특고·프리랜서는 신규신청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5월 중 별도로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자에 대한 거주지 등 최소한의 내용확인 후 신청 순서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수시로 지급하며, 신청자에게 신청, 진행, 완료 등 단계별로 안내문자도 발송할 예정이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페이지(worker.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ㆍ상담센터(1588-579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