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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향 시의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 방안 마련 주문

  • 등록 2022.09.17 15:56:3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지난 15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유사·중복 업무와 기능 문제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운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위 문제 등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발 맞춘 서울시의 투·출기관 혁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전체 공공기관 350개 대상 유사 중복 기능의 경우 통·폐합을 추진하고, 비핵심 업무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뒤이어 행정안전부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민간협력 강화 등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4대 혁신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투·출기관은 지난 10년 간 17개에서 26개로 늘고, 직원은 1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 투·출 기관의 총 예산 규모는 2011년 9조8천억원에서 2021년 12조3백억으로 2조 이상 늘었고,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규모 또한 2천억에서 6천3백억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심지어 2014년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재단설립을 통합 민관협력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신설을 검토한 13개 재단 중 타당성 분석 결과 설립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재단은 단 한 개뿐이었음에도 서울시는 10개 재단 신설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 간 서울시 투·출기관이 설립 필요성 및 시민의 수요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설립돼 투·출기관 간 업무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출연금 투입 확대 등 지방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게 당시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와 쏟아지는 언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투·출기관이 설립된 이유를 묻자 행정부시장은 “당시 시 내부에서도 기능중복과 예산낭비 문제로 설립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민간참여 활성화, 전문성 강화 등의 명분으로 이러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무리한 투·출기관 설립과정과 미흡한 성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 투·출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위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서울시에 대한 시민들의 공적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를 방증하듯 서울시가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지난 10년 사이 신설된 출자·출연기관 대부분이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소속 직원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된 출자·출연기관의 시민 만족도와 직원 만족도가 낮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신설 기관들의 인적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기관장 리더십 부재 및 부도덕한 비위 행위 발생 등의 요인으로 내·외부 만족도가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내·외부 만족도가 낮은 것을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내부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 투·출 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유사·중복된 기능의 통폐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고, 둘째, 기능의 재구조화를 통해 기관의 정체성을 강화 시켜야 하며, 셋째, 기관 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서울시 투·출기관 혁신방안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 할 것”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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