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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022년 행정 우수사례’ 발표

  • 등록 2022.12.22 09:14:3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2022년 한 해 구민들과 직원들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우수사례를 투표로 선정해 ‘2022년 영등포구 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다양한 행정 우수사례 중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끈 사례를 선정‧공유해 구정 성과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2022년 영등포구 행정우수사례’는 총 32건의 우수사례 중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구민과 직원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7건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온라인 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과 공무원 전용 포털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주민 1,465명과 직원 807명 총 2,272명의 참여로 총 투표수 3,383건을 기록했다.

 

 

투표 결과, 최우수상은 480표(14.2%)를 받은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브릿지 당산로 123’(복지정책과) 사업이 차지했다.

 

복지정책과는 올해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관내 4,158가구 침수 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침수피해 정도를 A, B, C 등급별로 분류해 피해등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인명사고 없이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이 큰 지지를 받았다.

 

우수상은 ▲신길뉴타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교통행정과) ▲수해야 물렀거라 영자봉이 나가신다!(자치행정과)가 자치했다.

 

464표(13.7%)를 득표한 교통행정과는 약 1만 세대 입주 완료 후에도 대중교통 불모지였던 신길 뉴타운에 여의도, 홍대 직결 버스노선(6713번)을 신설했다. 또한, 5713번 버스의 일일 운행 횟수를 5회 증가시켜 배차시간을 평균 3~4분 단축하는 성과를 거둬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주민 불편을 크게 개선했다.

 

454표(13.4%)를 득표한 자치행정과는 올여름 극심한 폭우 현장에 봉사자 361명을 투입해 12개 동 수해 가구 복구 활동에 힘썼다. 도배‧장판 교체 등 취약계층 27가구의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현재 110명의 재난안전 봉사자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으며 향후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려상에는 ▲서울시 최초! 민‧관협력 저출산 극복지원사업 추진(대림1동) ▲안써보자 1회용품! 다시쓰자 다회용컵!(청소과) ▲서울시 자치구 최초! 유관기관 협력,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력 높이다!(아동청소년복지과) ▲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조성(당산1동) ▲문래동 소공인 살리자! 침수피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일자리경제과)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온라인으로 소통하다(보건지원과) ▲전국최초! “임대차계약 신고하세요” SNS 알림 서비스 실시(주택과)가 선정됐다.

 

‘2022 영등포구 행정 우수사례’ 관련 내용은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행정 우수사례는 구민과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협력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쳐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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