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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육부, “학폭기록 보존 강화 및 대입 반영할 것”

  • 등록 2023.03.09 17:44: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대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이달 말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의 뼈대가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가 도입된 2012년 최대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가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다가, 이듬해인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가해 학생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교육부는 학폭 조치 기재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국회에는 학폭 이력을 대입, 취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중대한 학폭을 저질러 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분리 기간은 최대 3일로 한정돼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 인성교육·사회적 시민교육(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폭 근절 의지를 담은 서약서를 학부모, 학생들이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가정에서부터 학폭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을 교육단체 쪽에서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권 강화, 학교장 학폭 자체 해결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가 특히 책임을 지고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폭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 강화 등 엄벌주의 방침이 소송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엄벌주의는 학폭 예방이나 자기 책임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라며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법은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경미한 사안, 초기 사안은 교육적 해법을 우선하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엄벌해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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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차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3.28.~6.25.)가 기초지자체의 응모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5월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해 이를 확정했다.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이 참여해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한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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