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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환영”

시, 여의도공원-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문래동-구립 복합 문화시설 건립 지원 밝혀

  • 등록 2023.03.14 11:33: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9일 발표한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서울시 유일한 문화도시 육성을 뒷받침 할 랜드마크 공연장 확보라는 ‘명분’과, 구민들이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친화형 구립 문화시설 건립 부지 확보라는 ‘실리’까지 모두 챙겼다는 평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한강의 자연 생태를 존중하면서 편의성과 매력을 높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수변의 활력을 더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구는 발표 내용 중 여의도공원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밝힌 문래동 ‘구립 복합 문화시설 건립 적극 지원 약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제2세종문화회관은 구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에서 건립과 운영을 맡기로 한 사업이다.

 

그러나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토지 무상사용은 공유재산법상 최대 5년만 가능하고, 매 5년마다 유‧무상 여부에 대해 재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래동 구유지 건립의 전제가 되는 ‘반영구적인 무상사용 승인’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구는 각종 언론 인터뷰와 영등포구 소식지 및 구민‧단체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구민에 알리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반영구적 무상사용 동의가 불가능하고, 시립 시설물은 시유지 위에 건립하는 것이 시와 시의회의 기본 방침임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지역 문화 인프라가 열악해 확충이 시급하며, 영등포구가 서남권 경제와 교통의 중심이자 역사성을 가진 곳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의 최적지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구는 영등포 지역 내 더 넓은 시유지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할 것을 건의해 왔다.

 

또한 문래동 구유지에는 그동안 지역 예술인들과 문화학교 수강생, 문래예술창작촌 작가 등이 꾸준히 주장한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 건의를 받아들여, 구민들이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 확충을 구상하고, 서울시에 이를 적극 제안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고, 구가 문래동 부지에 지을 구립 복합 문화시설에 대해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따라서 제2세종문화회관은 약 23만㎡ 규모의 여의도공원을 배후로, 당초보다 약 1.8배 큰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구유지인 문래동 부지 12,947㎡에는 지역 주민과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복합 문화시설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로써 영등포구는 여의도공원의 대형 공연장과 함께 1+1 문화 인프라 확충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발전할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문래동 부지를 구민 품으로 돌려받음으로써 구립 문화 시설 건립 시 부지 매입에 필요한 수 천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구립 복합 문화시설 건립으로 그동안 공연, 전시 및 창작 공간 부족으로 작품 활동 등에 제약을 받던 지역 예술인 협회와 문화원 문화학교 및 문래예술창작촌 작가 등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작품 활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영등포문화재단과 문화원 영등포구예술인총연합회 등 문화도시 사업 주도 기관들의 활동 영역도 넉넉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문래동 부지 인근 주민들도 내 집 앞에서 마음 편히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고 참여할 즐길 수 있는 주민 친화형 ‘문화 사랑방’이 생긴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구립 복합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주민 설명회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발표는 서울시 유일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 영등포구가 명실상부 서울의 문화 중심지로 발돋움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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