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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춘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지방의회의원의 품위유지 강조

  • 등록 2023.04.20 15:26: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서울시의원 성비위 의혹 조사 요구 안건’이 발의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접하고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가 되면 현재 구성 중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절차적으로 엄중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사람 ▲의원간의 이해관계나 당파적 이익과 관련이 없는 공정한 사람 ▲자문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해석과 다양한 경험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게 되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나 정당의 당원은 위촉에서 제외 한다”고 구성 요건에 대해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제5항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지위를 남용한 탈법적인 불법행위 외 별도로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99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게 되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을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시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회의원은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적정한 품위 유지는 기본이 돼야 한다”며 “서울시의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철저한 조사와 심사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게 자문할 수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게 하고 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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