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행정

식약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서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364건 적발

  • 등록 2023.09.12 10:15: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피부질환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판매·광고한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 달 9일까지 당근,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이들 게시물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전문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 치료제 104건, 탈모 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영양제 40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가 해외 직구와 구매 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의 운영자에게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 강화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