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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제21기 이영재 회장 취임

  • 등록 2023.09.14 13:01: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 제21기 이영재 신임 회장이 9월 1일자로 취임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2년이다.

 

1951년생인 이영재 신임 회장은 해병대 예비역 준장으로, 전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전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 국방분과위원 등을 역임했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영재 회장은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가 평화통일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의 통일 여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문위원들이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심어린 소통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21기는 오는 21일 오후 5시 공군호텔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

 

한편,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을 맡고 있다. 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 해외 4035명, 국내 1만3천6백여 명 등 2만1천 명이 위촉됐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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