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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일날씨] '서울 -3도' 초겨울 추위 이어져…해안가 강풍 주의

  • 등록 2023.11.12 10:01:4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월요일인 13일은 일부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추울 예정이다.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6∼13도로 예보됐다.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은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

12일 오후부터 13일 아침 사이 제주도에는 5∼10㎜의 비가 가끔 내리고 산지에는 1∼5㎝의 눈이 올 수도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 특히 제주도 산지에는 순간풍속 시속 90㎞(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1.0∼3.5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다음은 13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맑음, 맑음] (-3∼7) <0, 0>

▲ 인천 : [맑음, 맑음] (-1∼6) <0, 0>

▲ 수원 : [맑음, 맑음] (-3∼8) <0, 0>

▲ 춘천 : [맑음, 맑음] (-4∼8) <0, 0>

▲ 강릉 : [구름많음, 맑음] (1∼12) <20, 0>

▲ 청주 : [맑음, 맑음] (-2∼9) <0, 10>

▲ 대전 : [맑음, 맑음] (-3∼10) <0, 10>

▲ 세종 : [맑음, 맑음] (-4∼9) <0, 10>

▲ 전주 : [맑음, 맑음] (-1∼9) <0, 10>

▲ 광주 : [구름많음, 구름많음] (1∼10) <20, 20>

▲ 대구 : [맑음, 맑음] (-1∼11) <0, 0>

▲ 부산 : [맑음, 맑음] (2∼13) <0, 0>

▲ 울산 : [맑음, 맑음] (1∼12) <0, 0>

▲ 창원 : [맑음, 맑음] (0∼11) <0, 0>

▲ 제주 : [흐리고 비, 흐림] (8∼12) <80, 30>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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