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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BS, "서울시 지원 폐지되면 존폐 위기… 한시적 연기해야"

  • 등록 2023.11.27 15:25:3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TBS가 서울시의 출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조례안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된다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한시적으로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TBS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 1월 1일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시행되면 더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존폐 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 폐지 조례가 공포된 후 공정하고 유익하며 신뢰받는 방송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아직 미래에 대한 뚜렷한 설계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TBS는 또 "더 늦기 전에 민영 방송사로 새로 태어나고자 하지만,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과 민영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한시적으로 연기해줄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30명은 TBS 지원 폐지를 당초 예정된 내년 1월 1일이 아닌 2026년 7월 1일로 연기하는 취지의 조례안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TBS는 서울시의 지원 폐지를 계기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자립을 위해 조직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예산과 사업은 과감히 청산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작년 11월 TBS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을 문제 삼으며 내년부터 TBS가 서울시 출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했다.

 

이후 TBS는 정태익 대표이사가 취임해 콘텐츠 담당 부서장을 전원 교체하고 정치 편향 논란을 사과하며 임직원의 부당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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