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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근석 팬클럽 ‘크리제이’, 쪽방촌 연탄 기부 및 봉사활동 실시

  • 등록 2023.11.30 10:02:4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장근석과 팬클럽 ‘크리제이’가 쪽방촌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1만장 기부와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근석 팬클럽으로 알려진 ‘크리제이’는 지난 11월 25일 총 1만장의 연탄을 쪽방촌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에 전달하고 이와 함께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진행하며 스타와 팬이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의 본보기를 보였다.

 

‘크리제이’는 2018년부터 지금 연탄기부까지 누적 5만 1천 장 기부했고 이외에도 쌀 5,000kg 기부, 나눔 사진전 기부 등을 진행하며 사랑의열매 단체 기부 클럽인 나눔리더스클럽 서울 8호로서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팬클럽 관계자는 “최근 많은 이웃들이 난방비, 전기세 요금 등이 올라 더욱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들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며 “크리제이 회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 나눔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크리제이는 매년 봉사활동과 연탄기부 등 다양한 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며 “팬덤 기부의 모범 사례인 크리제이 임원진과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나눔리더스클럽은 팬클럽, 동호회, 동창회 등 다양한 모임이 3년 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 또는 약정 기부할 경우 참여가 가능한 사랑의열매 모금 프로그램이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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