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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우수 협력사업 공모전’ 입상 수상

  • 등록 2023.12.01 14:03: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윤영선)가 ‘202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우수 협력 공모전’에서 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모전 시상은 지난 30일에 제주도 메종 글래드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에서 진행됐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 내 여러 유관기관 간 협력(연계)으로 지역사회 보육·양육 인프라 및 자원 연결망을 구축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번 지역사회 우수 협력사업 공모전에는 전국적으로 77개의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25개의 사업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생태다(多)움: 자연, 놀이, 아이다움의 하모니’ 사업으로 한국보육진흥원상인 입상을 수상했다. ‘생태다(多)움: 자연, 놀이, 아이다움의 하모니’는 어린이집을 거점으로 보육교직원, 영유아, 부모 및 양육자가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과 태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생태친화 보육문화를 조성하고자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생태 하모니를 조성했던 사업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윤영선 센터장은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내 여러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자원 연결망을 구축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양육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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