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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조사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 등록 2023.12.07 13:26:1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 이어졌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이전보다 10%가량 늘어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10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원과의 대화에서 관계부처가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행안부는 학교폭력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조사관 채용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700명을 배치한다. 조사관 1명당 월 2건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교폭력 사안은 작년 기준으로 6만2천 건 정도인데 (사건은 연중 발생하므로) 2,700명이 동시에 출발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3월에 최대한 2,700명에 가깝게 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따져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하에 조사관, SPO,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하는데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모도 늘린다.

 

SPO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데 앞으로는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문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도 참가해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현재 1,022명인 SPO를 10%가량인 105명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추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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