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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힘든 집안일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확대

  • 등록 2024.02.20 14:45: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무료로 힘든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올해 더 많은 가정에 더 많이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보다 질 높은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를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지원 횟수도 연 6회엣 10회로 각각 확대해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작년 7월 시작해 6천여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울시는 올해 총 76억 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총 10,000가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형 가사서비스’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실제 서비스 이용은 3월부터 시작한다.

 

신청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https://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https://seoulgasa.or.kr)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 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등 심사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총 10회(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무료다. 서비스는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가사서비스는 평일(09:00~18:00)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제공되며,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다.

 

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 방문해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다만, 옷장정리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 7개사를 선정했다. 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사관리사 대상 직무교육 및 CS교육을 실시해 품질관리를 도모한다. 서비스 제공 관련 문의는 해당 권역별 콜센터로 문의하면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정책”이라며 “작년 시범사업에서 얻은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과 이용 횟수를 모두 확대한 만큼,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엄마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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