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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장하고 올림픽수영장 여자 탈의실 들어간 30대 남성 체포

  • 등록 2024.03.24 10:59: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장하고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50분께 가발과 치마로 여장을 한 채 송파구 올림픽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를 받는다.

탈의실에 있던 여성이 "저 사람 붙잡아 달라"고 외쳤고, 이를 들은 수영장 강사가 도망치려는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탈의실 내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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