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도심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어린이들이 숨졌다면 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아이들을 보호 감독해야 하는 부모 중 누구 잘못이 더 클까.
책임 비율을 놓고 1심 법원은 지자체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은 부모와 지자체 책임 비율을 동등하게 봤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광주 풍영정천 익사 사망 초등생 2명의 유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손해배상 인정액을 1억여원 감액해 4명 유족에게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놀지 않도록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부모의 과실도 사고 발생과 손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사고 장소는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 징검다리 부근으로 2021년 6월 12일 이곳에서 초등생 2명이 물놀이하다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숨지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하천 관리주체인 광주시와 자녀를 방치한 부모의 책임 비율을 6대4 정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부모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광주시가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더 비중을 둬 지자체 책임비율을 60%로 보고 총 4억4천여만원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측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부모의 책임도 광주시에 비해 적지 않다고 판단해 양측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5대5로 같게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자체 책임을 더 크게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를 방치한 부모에게도 지자체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며 "재판부가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책임비율로 산정해 판결에 반영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