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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심하천 어린이 익사 사고, 누구 책임이 더 클까

  • 등록 2024.04.07 07:45:1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도심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어린이들이 숨졌다면 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아이들을 보호 감독해야 하는 부모 중 누구 잘못이 더 클까.

책임 비율을 놓고 1심 법원은 지자체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은 부모와 지자체 책임 비율을 동등하게 봤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광주 풍영정천 익사 사망 초등생 2명의 유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손해배상 인정액을 1억여원 감액해 4명 유족에게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놀지 않도록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부모의 과실도 사고 발생과 손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사고 장소는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 징검다리 부근으로 2021년 6월 12일 이곳에서 초등생 2명이 물놀이하다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숨지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하천 관리주체인 광주시와 자녀를 방치한 부모의 책임 비율을 6대4 정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부모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광주시가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더 비중을 둬 지자체 책임비율을 60%로 보고 총 4억4천여만원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측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부모의 책임도 광주시에 비해 적지 않다고 판단해 양측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5대5로 같게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자체 책임을 더 크게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를 방치한 부모에게도 지자체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며 "재판부가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책임비율로 산정해 판결에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국정조사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정부는 유례없는 초단기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이 지난 24일 제기한 국정조사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이날 오후 3시께 이 청원에는 4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5천 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급작스럽게 추진돼 의료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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