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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 등록 2024.05.20 14:11: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0일,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또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예를 들어 월 15 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account.welfare.seoul.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시와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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