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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 등록 2024.06.02 13:16: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6%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최저임금 2∼3% 인상'은 응답률 23.5%, '최저임금 1% 내외 인상'은 응답률 8.7%로 각각 집계됐다.

중소기업들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64.8%)을 꼽았다.

 

그 외에는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22.5%) 순이었다.

중소기업의 80.3%는 현재 경영 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9천860원)이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의 74%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87%로 평균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 중 경영환경 악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비율은 70%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비율은 87%였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을 묻는 말에는 중소기업의 42.2%가 '대책이 없다'고 답했고 35%는 '신규 채용을 축소한다'고 답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의 지급 여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제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院구성 시한 닷새 앞인데 …여야, 법사·운영위 줄다리기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22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줄다리기식 협상만 반복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뇌관인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몫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 국회 초입부터 형성된 '특검 대치정국'도 여야 타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일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던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 사수'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내어줄 경우 '거야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건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면, 국회의장직은 저희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대통령실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 역시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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