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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 실태 점검

  • 등록 2024.06.12 17:18: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돌봄노동 최전선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법정임금 지급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7월과 8월 두 달간 서울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81곳 전체의 임금 지급현황을 확인·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만6,150원이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의 91.38%(최저임금 9,860원, 주휴일 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 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시와 서울복지재단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51곳의 임금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한 기관은 34곳(22.5%)에 불과했다.

 

 

이에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보장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섰다고 시는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올해 1∼6월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기본급과 주휴수당, 법정 제수당, 중증 가산수당 및 원거리 교통비 등을 정확하게 지급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1차 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이의가 있다면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최종 점검 결과를 확정한다. 점검 결과는 10월에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에 반영한다.

 

시는 부적절한 임금 지급 관행을 뿌리 뽑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활동지원사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정상훈 서울시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활동지원사의 제대로 된 처우를 위해 전문가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국표 시의원, “학교 아리수 음수대 신뢰도 및 이용률 개선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6월 10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중·고 학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의 신뢰도와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난 5월 한 언론 기사에는 서울의 한 학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 필터에서 녹물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학교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고 수질을 관리하는 서울아리수본부는 “음수대는 학교 수도관과 분리된 별도의 전용 배관을 설치해 물을 공급하므로 음수대에서 녹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현재까지 녹물이 검출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국표 의원은 “학교에 설치된 노후 수도 배관에서 발생하는 녹물로 인한 불안감이 아리수 음수대의 이용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아리수본부가 2022년 실시한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의 수돗물 음용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의 아리수 음수대 이용률이 낮은데, 그 이유는 음수대 수질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수도꼭지를 틀면 붉은 녹물이 쏟아지는데, 같은 수돗물이 나오는 아리수 음수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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