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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훈 서울시의원, 폐의약품 처리 홍보 강화 조례 발의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처리에 대한 대시민 인식 제고 시급”

  • 등록 2024.08.16 10:15:0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2일,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폐의약품, 불용의약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 환경단체 등과 협력하여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긴 하지만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대시민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약국에 폐의약품을 가져갔더니 수거를 거부당해 집에 폐의약품을 쌓아두거나 수거함을 찾지 못해 일반 쓰레기통에 배출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화학구조가 복잡해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폐의약품이 종량제봉투, 싱크대 등에 무분별하게 배출될 경우 하천, 지하수, 토양등으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 발간한 ‘위해 우려 의약물질의 생태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남아시아 독수리 개체수가 먹이에 남은 소염제 성분 때문에 95% 이상 감소했으며 캐나다 호수에 피임약 성분인 합성 에스트로겐을 3년간 저농도로 방류한 결과 물고기가 제대로 번식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민들이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 방법과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치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대시민 접근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의약품 사용은 증가하는 가운데 폐의약품 폐기 기준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고 배출 및 처리 방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생태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처리에 대한 대시민 인식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 의원은 폐의약품 관련 업무의 부서 이관에 따라 폐의약품 관련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폐의약품 규정 사항을 정비하는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도 대표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8월 임시회에 논의되어 바로 통과될 경우 오는 9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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