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종합

서울 27일, 부산 23일째 '역대 최장 열대야'…곳곳 밤더위 기승

  • 등록 2024.08.17 12:34:4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밤이 돼도 더위가 가시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역대 가장 긴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기온은 서울 27.2도, 인천 27.4도, 수원 26.8도, 청주 27.3도, 여수 26.7도, 부산 26.6도, 제주 26.6도, 서귀포 27.1도 등 전국 곳곳에서 밤사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가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달 21일부터 열대야가 연일 나타나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을 27일로 늘렸다.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장기간 열대야다.

 

인천도 지난달 23일부터 25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 열대야 연속일수가 최장 기록(2018년 26일)과 하루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오는 18일 밤까지 열대야가 지속될 경우 인천도 역대 최장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부산도 지난달 25일부터 23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가장 긴 열대야 연속일수 기록이다.

부산에서는 열대야가 계속되다가 비 예보가 있는 19일 오후부터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33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다. 잠을 설칠 정도의 밤더위가 한 달 넘게 지속된 것이다.

 

현재 제주의 열대야 지속일수는 관측을 시작한 1923년 이래로 2013년 44일, 2016년 39일에 이어 3번째로 긴 기록이자 2023년·2012년의 33일과 같은 기록이다.

여수도 지난달 27일부터 21일째 열대야가 지속되는 등 전남에서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밤이 돼도 좀처럼 식지 않는 더위에 시민들은 강가나 해변 등 물가를 찾아 바람을 쐬기도 하고, 냉방기기가 가동돼 시원한 쇼핑몰·대형마트를 찾기도 하는 등 '밤 피서'에 나서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쉽게 잠들기 어려워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반상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11월 26일,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자 반상회를 개최했다. 이번 반상회는 복지관 소개와 사업안내, 이용자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향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용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의하거나 사업 제안을 내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어졌다. 특히 사회체육 이용방법과 주민동아리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용자 반상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반상회 참석주민은 “복지관을 이용하면서도 복지관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이번 반상회를 통해 복지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유지연 관장은 “오늘 반상회는 복지관이 이용자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복지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