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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안부, 내일부터 을지연습…4천개 기관 58만명 참여

  • 등록 2024.08.18 12:39: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이다.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는 올해 을지연습에는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약 4천개 기관 58만명이 참여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 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비상사태 시 기관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 드론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과 실제 전쟁 상황을 분석해 한국 실정에 맞는 훈련 상황을 설정하고,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상황 전파 연습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한 민·관·군·경 통합 대응 훈련과 정부·민간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도 이어진다.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의 경우 그동안 을지연습 첫날에 시행해왔으나, 올해에는 을지연습 시작 전인 지난 14일 불시에 진행했다.

아울러 서해5도나 접적(接敵)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참여 훈련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전 국민이 대피하는 민방위 훈련도 치를 예정이다.

행안부는 훈련 당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맵, 네이버맵, 티맵을 통해 차량 이동통제 훈련이 실시되는 구간을 우회하도록 안내한다.

 

김정학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기관장들이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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