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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9월분 재산세 작년보다 2.4% 증가한 4조1,780억

  • 등록 2024.09.11 14:33:4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11일,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올해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0만 건을 보냈다고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축물·선박·항공기가,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대상이다.

 

9월분 세액은 지난해(4조806억 원)보다 2.4%(974억 원)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6,604억 원, 주택분 1조 5,176억 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1.33% 올라 지난해(2조6,495억 원)보다 0.4%(109억 원)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해 지난해(1조4,311억 원)보다 6.0%(865억 원) 늘어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338억 원으로 2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5천6억 원), 송파구(3,526억 원), 중구(2,458억 원), 영등포구(2천1억 원) 등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396억 원)였고 강북구(406억 원), 중랑구(527억 원)도 낮은 편에 속했다.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2만2,942명이다.

 

 

시는 재산세를 시민이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정년 연장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의 정년(65세) 도달을 이유로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 그동안 지내던 안식처에서 쫓겨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공동생활가정의 엄마 역할을 하는 시설장이 단순히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지원이 끊기게 되어 그곳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들이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지급 상한이 시설장의 경우 65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한기준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사회통념 및 지자체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개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정년연장의 여지는 열려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의 관내 공동생활가정은 전체 6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302명의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의 아동생활가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만큼, 계속 법령과 지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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