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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9월분 재산세 작년보다 2.4% 증가한 4조1,780억

  • 등록 2024.09.11 14:33:4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11일,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올해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0만 건을 보냈다고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축물·선박·항공기가,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대상이다.

 

9월분 세액은 지난해(4조806억 원)보다 2.4%(974억 원)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6,604억 원, 주택분 1조 5,176억 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1.33% 올라 지난해(2조6,495억 원)보다 0.4%(109억 원)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해 지난해(1조4,311억 원)보다 6.0%(865억 원) 늘어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338억 원으로 2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5천6억 원), 송파구(3,526억 원), 중구(2,458억 원), 영등포구(2천1억 원) 등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396억 원)였고 강북구(406억 원), 중랑구(527억 원)도 낮은 편에 속했다.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2만2,942명이다.

 

 

시는 재산세를 시민이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서울시, 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 발효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지난 19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속되던 한파주의보가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시 해제됐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발효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추위가 길어지고 있다. 28일 밤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3개 권역(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21개 자치구에 발효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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